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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의뢰 및 치료비 지원] 신청

공공의료사업전담팀 2024-07-15 조회수 3,052

1)진료 의뢰 및 치료비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본 게시물에 첨부된 서식"진료 의뢰 및 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koyang00@kymhosp.com로 발송부탁 드립니다.



2)공공의료사업팀의 치료비 지원은 '신청한 연도'까지 가능합니다(EX. 25년 5월 10일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 지원 연도가 지난 후, 추가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지원 연장 신청서(공지 참조)'를 작성하여 koyang00@kymhosp.com로 전달 해주시면 연장 신청서 제출 연도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 기타 문의: 070-4918-7627 & koyang00@kymhosp.com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의 공공의료사업팀에서는 치료비 지원을 통해 귀 기관의 대상자가 치료 체계를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신청서는 치료비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지원 시 기간은 신청 당해로 한정됩니다. 더불어 기타 세부 사항은 본원 내규 개정이나 예산 및 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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